서비스 목적
임신·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강화로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
지원 대상
○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
지원 내용
○ 부산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10만원 및 임산부 건강관리 물품(영양제, 튼살크림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) 지원
신청 방법
<임산부 지원>
○ 온라인신청
▷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/portal/onestopSvc/Fertility
(정부24-원스톱서비스-맘편한임신서비스)
○ 방문 신청
▷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
신청 기한
임신 확인~분만전까지
구비 서류
< 임산부 지원 >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본인 신분증
- 임신확인서 (요양기관에서 등록한 임신확인 사실을 전자상으로 확인 할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)
- 통장 사본(임산부 명의)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등본
공무원 확인 서류
해당없음
본인 확인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보건과/051-600-4783
자치 법규
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(제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