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서비스

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(양로시설)

서울특별시 강동구 · 현물

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

남성여성중위소득 0~50%예비부모/난임임산부출산/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/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/직장인구직자/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/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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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양로시설 입소어르신

지원 내용

○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- 70만원 / 연 2회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신청 기한

별도 신청절차 없음(설/추석 명절 지원)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어르신복지과/02-3425-5743

근거 법령

사회복지사업법

자치 법규

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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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· 참고용, 최종 확인은 정부24·소관기관데이터 갱신: 2026. 10. 25. 오후 4:34: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