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 목적
강동구에 거주하는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지속적인 양육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
지원 대상
○ 막내가 만 6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중 세자녀가정은 세대당 월 10만원, 네자녀 이상 가정은 세대당 월 20만원 지원
지원 내용
강동구 거주하는 세자녀가정은 가구당 월 10만원, 네자녀 이상 가정은 가구당 월 20만원을 막내가 6세되기 직전달까지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주민등록등본
공무원 확인 서류
해당없음
본인 확인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가족정책과/02-3425-5786
자치 법규
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