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 목적
가정위탁세대의 따뜻한 명절과 생활안정을 위한 명절격려금 지원
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세대
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세대당 5만원씩 연2회(설,추석) 명절격려금 지원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기타(지자체) 시군구에서 대상자 가구 선정 후 지원
신청 기한
개인 신청절차 없음
구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 확인 서류
해당없음
본인 확인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2-2147-3833
자치 법규
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