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서비스

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서울특별시 송파구 · 현금(보험)

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

남성여성중위소득 0~50%예비부모/난임임산부출산/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/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/직장인구직자/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/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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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-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: 독거노인, 노인부부세대 중 1인 만65세 이하 포함 - 조손가정 : 만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아동(단,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22세 미만) -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-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

지원 내용

○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혐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에서 기준에 맞는 대상자 선정 - 1)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에서 송파구청 생활보장과로 지원대상자 의뢰 2)동주민센터 사실조사 3)생활보장과 대상자 선정 및 보험료 지원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생활보장과/02-2147-2728

자치 법규

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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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· 참고용, 최종 확인은 정부24·소관기관데이터 갱신: 2026. 10. 25. 오후 4:34: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