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서비스

(송파구)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

서울특별시 송파구 · 현금

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

남성여성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중위소득 101~200%중위소득 200%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
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.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.

서비스 목적

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중 이동기기를 수리하여 비용이 발생한 사람 지원

지원 대상

○ 등록 일반/수급자/차상위 장애인중에서 이동기기(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 사용하는 자

지원 내용

○ 일반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20만원 지원 ○ 수급자/차상위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30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지정 수리업체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공통서류: 장애인이동기기 수리 신청서, 장애인증명서 - 해당자: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주민장애인복지과/0221475007

자치 법규

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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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· 참고용, 최종 확인은 정부24·소관기관데이터 갱신: 2026. 10. 25. 오후 4:34: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