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서비스

(송파구)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서울특별시 송파구 · 서비스(의료)

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

여성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중위소득 101~200%중위소득 200%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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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

지원 내용
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, 기형아검사, 당뇨검사, 막달검사 등 지원 - 임신초기검사(혈액검사) : 6주~9주 - 임산부 기형아검사 : 16~18주 2차 쿼드검사 - 임신성 당뇨검사 : 24주~28주(빈혈검사 포함) - 막달검사(혈액 및 소변검사) : 35주 전후 ○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○ 출산 후 유축기 대여(4주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: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예약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○ 임신확인증(산모수첩) 및 신분증 ○ 외국인(다문화결혼이민자의 경우): 외국인등록증, 배우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생애건강과/02-2147-3741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(제3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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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· 참고용, 최종 확인은 정부24·소관기관데이터 갱신: 2026. 10. 25. 오후 4:34: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