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서비스

(송파구)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

서울특별시 송파구 · 현금

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

남성여성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중위소득 101~200%중위소득 200%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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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보훈부에 선순위로 등록된 유족

지원 내용

○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보훈청에 선순위로 등록된 유족 중 신청자에게 10만원 지원 - 신청자격 : 송파구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 - 지원금액 : 10만원 - 지원형태 : 신청인 계좌로 계좌이체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- 시군구 : 구청(복지정책과)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○신청서(동주민센터 및 복지정책과 구비), 국가유공자(유족)증, 통장사본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2-2147-2686

자치 법규

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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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· 참고용, 최종 확인은 정부24·소관기관데이터 갱신: 2026. 10. 25. 오후 4:34: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