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서비스

유축기 대여 서비스

서울특별시 강남구 · 현물

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

여성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중위소득 101~200%중위소득 200% 초과출산/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
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.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.

서비스 목적

- 유축기 대여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- 모자의 건강증진도모, 모유수유 실천률 향상

지원 대상

-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남구(산모기준)인 출산부

지원 내용

[ 유축기 대여 서비스] - 제품구성 : 유축기 본체(시밀레 S6) + 소모품(전용 깔대기, 튜브, 젖병) -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 무료 대여 ( 기간연장 시 20,000원/월 비용 발생) - 유축기 업체에서 만기 3일전 안내 문자 발송 -> 반납 또는 연장 선택->반납 시 사용종료일에 택배기사가 방문하여 수거

신청 방법

방문 신청 : 관련서류 지참 후 보건소 1층 사랑맘건강센터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신청: 정부24(www.gov.kr) 접속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1. 유축기 대여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 (반드시 산모 자필 서명 필수) 2. 산모 신분증 앞면 사본(본인 확인) 3. 주민등록등본(산모 강남구민 확인, 출생아 확인용) * 등본에 출생아 이름이 없을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강남구 보건소 사랑맘센터/02-3423-7222 강남구 보건소 사랑맘센터/02-3423-7225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(제10조) 모자보건법(제3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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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· 참고용, 최종 확인은 정부24·소관기관데이터 갱신: 2026. 10. 25. 오후 4:34: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