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서비스

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

서울특별시 강남구 · 현금

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

남성여성중위소득 0~50%예비부모/난임임산부출산/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/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/직장인구직자/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/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
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.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.

지원 대상
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

지원 내용

○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○ 일년에 두 번, 설, 추석 명절에 생계.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, 주거,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 불요(단, 계좌 압류 시 주민센터에 통보)

신청 기한

별도신청 없음

구비 서류

별도 제출 불필요(기존 급여 계좌 연계)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사회보장과/02-3423-5863

자치 법규

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
함께 볼 만한 서비스

출처: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· 참고용, 최종 확인은 정부24·소관기관데이터 갱신: 2026. 10. 25. 오후 6:57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