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
지원 내용
○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
○ 일년에 두 번, 설, 추석 명절에 생계.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, 주거,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 신청 불요(단, 계좌 압류 시 주민센터에 통보)
신청 기한
별도신청 없음
구비 서류
별도 제출 불필요(기존 급여 계좌 연계)
공무원 확인 서류
해당없음
본인 확인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사회보장과/02-3423-5863
자치 법규
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