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대상
○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(0세 ~ 18세) 전체
지원 내용
○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(50명)에 대한 설, 추석, 어린이날 위문금 지급
- 1인 4만원 지급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아동양육시설에서 입소아동 명절 위문금 신청
신청 기한
설,추석,어린이날
구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 확인 서류
해당없음
본인 확인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가족정책과/02-3423-6972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59조)
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.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