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서비스

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서울특별시 강남구 · 현금(보험)

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

남성여성중위소득 0~50%예비부모/난임임산부출산/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/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/직장인구직자/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/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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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목적

저소득 빈곤노인층 건강보호에 기여

지원 대상

○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(2026년 기준 22,809원)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

지원 내용

○ 건강보험료 지원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신청 기한

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어르신복지과/02-3423-5917

자치 법규

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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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· 참고용, 최종 확인은 정부24·소관기관데이터 갱신: 2026. 10. 25. 오후 4:34: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