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서비스

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

서울특별시 강남구 · 현금

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

남성여성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중위소득 101~200%중위소득 200%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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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강남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
지원 내용

○ 나라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국가유공자(유족)증 및 통장사본 지참하고 관할주민센터에 신청 접수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- 보훈예우수당 : 신청서,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확인서, 통장사본 등 -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: 신청서,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확인서, 가족관계 증빙서류, 통장사본 등

공무원 확인 서류

주민등록표 등초본

본인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2-3423-6027

자치 법규

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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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· 참고용, 최종 확인은 정부24·소관기관데이터 갱신: 2026. 10. 25. 오후 4:34: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