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대상
○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
지원 내용
○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(여성가족부) 시 지원 가능
- 신청없이 자동지원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 확인 서류
해당없음
본인 확인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여성보육과/02-2155-6698
자치 법규
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.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