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서비스

서초구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

서울특별시 서초구 · 현금

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

남성여성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질병/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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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서초구민 중 정신건강고위험군, 중증정신질환자 ○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

지원 내용

○ 서초구민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연 150만원 내 외래치료비, 입원비 등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○ 기타 - 전화 : 서초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※ 서초구 마음건강센터 사례관리 등록 회원 대상 지원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의료비지원 신청서 - 주민등록등본 -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(3개월 이내 발급) - 소득증명서(해당 서류 확인) :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(필수), 수급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(해당자) - 치료비 영수증 · 계산서 - 통장사본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건강관리과/02-2155-8223

자치 법규

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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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· 참고용, 최종 확인은 정부24·소관기관데이터 갱신: 2026. 10. 25. 오후 4:34: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