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 목적
○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 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자살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
지원 대상
○ 만19세이상 서초구민
○ 서초구 직장인(서울시민)
○ 서울구 관내 대학생
지원 내용
○ 만 19세 이상 서초구민 및 서초구 직장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상담비 지원(최대 3회 8만원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○ 전화 상담 후 신청 (담당자 02-2155-8219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없음
공무원 확인 서류
해당없음
본인 확인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건강관리과/02-2155-8219
근거 법령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
자치 법규
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