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대상
서초구에서 1년이상 거주중인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중 기준중위소득 60%이하의 청년
지원 내용
서초구에서 1년이상 거주중인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중
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청년에게 생활보조수당 300천원(인/월) 지원
신청 방법
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아동청년과 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 확인 서류
해당없음
본인 확인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아동청년과/02-2155-8900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
자치 법규
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