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서비스

(화훼)농업인 지원

서울특별시 서초구 · 현물

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

남성여성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중위소득 101~200%중위소득 200%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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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목적

○ 화훼농업 경영에 필요한 상토 구매비용 보조

지원 대상

○ 관내 화훼 농가

지원 내용

○ 화훼농업 경영에 필요한 상토 구매비용 보조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구청(서초구) 및 동주민센터(필지소재지) 방문 - 기타 : 소관 지역농협 방문

신청 기한

매년 1월 말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정원여가과/02-2155-6879

근거 법령

비료관리법(제7조) 농지법(제21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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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· 참고용, 최종 확인은 정부24·소관기관데이터 갱신: 2026. 10. 25. 오후 3:0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