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서비스

양·한방 진료 지원

서울특별시 서초구 · 서비스(의료)

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

남성여성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중위소득 101~200%중위소득 200% 초과질병/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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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목적

건상상담 및 진료, 투약 등을 통한 질병예방 및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

지원 대상

○ 만 15세 이상 시민

지원 내용

○ 만 15세 이상 진료를 원하는 시민에게 양·한방 진료, 의료서비스 제공 -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 진료 및 처방증 발행 - 금연약 처방 - 성병검사, 당화혈색소 검사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분증(주민등록증, 건강보험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모바일신분증)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의료지원과/02-2155-8105

근거 법령

지역보건법(제11조) 보건의료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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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· 참고용, 최종 확인은 정부24·소관기관데이터 갱신: 2026. 10. 25. 오후 4:34: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