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 목적
건상상담 및 진료, 투약 등을 통한 질병예방 및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
지원 대상
○ 만 15세 이상 시민
지원 내용
○ 만 15세 이상 진료를 원하는 시민에게 양·한방 진료, 의료서비스 제공
-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 진료 및 처방증 발행
- 금연약 처방
- 성병검사, 당화혈색소 검사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분증(주민등록증, 건강보험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모바일신분증)
공무원 확인 서류
해당없음
본인 확인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의료지원과/02-2155-8105
근거 법령
지역보건법(제11조)
보건의료기본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