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 목적
보호대상아동이 입양된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.
지원 대상
○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
지원 내용
○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
- 200만원(1회)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온라인 신청
- 문의: 관악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(관악구 관악로 145, 별관 5층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의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사본 1부
○ 신청인 통장 사본 1부
○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확정증명서 등) 1부
공무원 확인 서류
○ 주민등록등본
본인 확인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관악구청(아동청소년과)/02-879-6145
근거 법령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자치 법규
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