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서비스

관악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

서울특별시 관악구 · 현금

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

남성여성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중위소득 101~200%중위소득 200% 초과예비부모/난임임산부출산/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/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/직장인구직자/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/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
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.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.

서비스 목적

유기동물 입양 후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비용 일부를 구청에서 지원

지원 대상

-지원대상: 관악구 지정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여 동물등록(내장형)을 완료한 자

지원 내용

-지원비용: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(자부담 10만원 포함) (2025.12.31.까지 입양: 최대 15만원 지원, 2026.1.1.이후 입양: 최대 25만원 지원) -지원항목: 질병진단비, 치료비, 예방접종비, 중성화수술비, 내장형 동물등록비, 미용비, 펫보험* 가입비, 사회화 교육 및 훈련비 *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

신청 방법

-방문: 관악구청 일자리벤처과 또는 관악구 유기동물보호센터 -팩스: 02-879-7834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1. 입양확인서 2. 입양비 청구서: 홈페이지 URL의 체출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3. 통장사본 4. 증방자료사본(영수증 등): 홈페이지 URL의 체출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(신분증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인증서 등록, 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갈음) 5. 동물등록증사본 6. 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증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일자리벤처과/02-879-6694

자치 법규

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(제16조)

함께 볼 만한 서비스

생활안정보건복지부

생계급여

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(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)

출처: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· 참고용, 최종 확인은 정부24·소관기관데이터 갱신: 2026. 10. 25. 오후 4:34: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