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 목적
출산가정에 축하의 마음을 전달하고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
지원 대상
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,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.
지원 내용
관내 출생신고 가정에 출생축하용품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신청: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후 수령
- 온라인신청: 정부24>행복출산(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)>지자체별지원(관악구 출생축하용품 지원 )>주민센터 방문 수령
신청 기한
출생 후 60일이내 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 확인 서류
해당없음
본인 확인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성평등가족과 출산다문화팀/02-879-61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