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서비스

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

서울특별시 관악구 · 현물

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

남성여성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중위소득 101~200%중위소득 200% 초과예비부모/난임임산부출산/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/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/직장인구직자/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/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
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.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.

서비스 목적

2세, 3세, 4세 영유아에 대한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(관악사랑상품권)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

지원 대상

2세, 3세, 4세 대상영유아의 보호자 (※ 2가지 요건 충족한 자) 1. 대상 영유아 :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세, 3세, 4세 2. 보호자 : 대상 영유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 (★ 대상 영유아의 나이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신청) * 이 경우 대상영유아의 나이에 해당하는 기간은 해당 나이의 시작일로부터 다음 나이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

지원 내용

지원금액: 해당연령 각 1회 관악사랑상품권 30만 원 지원 지급방법 : 신청인 본인 명의 핸드폰에 모바일 서울 pay+앱을 통해 관악사랑상품권 지급 지급일자: 신청일 기준 익월 20일

신청 방법

○ (원칙) 온라인 신청 : 정부 24(www.gov.kr) 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 ○ (예외) 방문 신청 : 대상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 ※ 제출 서류 1. 신청서 2.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(신청일 한 달 이내 발급, 출생일 및 관악구 거주 확인용,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자만) 3. 가족관계증명서 (신청일 한 달 이내 발급, 보호자 확인용, 해당자만, 부모와 영유아 다른 주소지 거주)

신청 기한

대상영유아의 나이에 해당하는 기간 내 신청(* 이 경우 대상영유아의 나이에 해당하는 기간은 해당 나이의 시작일부터 다음 나이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)

구비 서류

- 신분증(온라인 신청의 경우 인증서 등록·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갈음) - 신청서 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(*해당자에 한해 제출)

공무원 확인 서류

-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(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의한 동의 시)

본인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성평등가족과/02-879-6133

근거 법령
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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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· 참고용, 최종 확인은 정부24·소관기관데이터 갱신: 2026. 10. 25. 오후 4:34: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