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서비스

전동보장구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공

서울특별시 관악구 · 기타(교육)

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

남성여성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중위소득 101~200%중위소득 200% 초과해당사항없음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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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목적

장애인 이동권 보장

지원 대상

전동보장구 사용자 및 관심 있는 일반인 (전동보장구 구매 예정인 자)

지원 내용

○ 교육시기: 연중(혹한기, 혹서기 제외) ○ 교육대상: 관악구 거주 전동보장구 이용자 및 관심있는 일반인 ○ 교육운영: 주 1회(매주 목요일), 3회 이수 필수 ☞ 3회 이수 후 수료증 발급 ○ 교육시간: 회당 2시간(이론, 실기) ○ 교육강사: 전문강사 ○ 교육비용: 무료

신청 방법

○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로 교육 신청 - 방문: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96, 7층 - 유선: 02-887-9878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관악구장애인단체연합회/02-887-9878

자치 법규

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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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· 참고용, 최종 확인은 정부24·소관기관데이터 갱신: 2026. 10. 25. 오후 4:34: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