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서비스
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
서울특별시 관악구 · 현금

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

남성여성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중위소득 101~200%중위소득 200%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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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- 지급대상: 보훈대상자 유족 - 지급액: 20만원

지원 내용

○ (구)사망위로금 지급 -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- 지 급 액 : 20만원 - 지급시기 :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-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○ (시)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-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- 지 급 액 : 20만원 - 지급시기 :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(서울시 지급) - '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(소급 불가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: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
신청 기한

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

구비 서류

사망진단서,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, 신청인 신분증, 통장사본 등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복지정책과/879-5854

자치 법규

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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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· 참고용, 최종 확인은 정부24·소관기관데이터 갱신: 2026. 10. 25. 오후 4:34: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