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서비스

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

서울특별시 관악구 · 현금

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

남성여성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중위소득 101~200%중위소득 200%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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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구 위문금: 국가보훈대상자(매회 3만원) 시 위문금: 독립유공자손자녀 또는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등(시기별, 대상별 금액 상이)

지원 내용

구 위문금: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날, 추석, 호국보훈의 달(6월) 위문금 지급 시 위문금: 독립유공자손자녀 등에게 3.1절, 광복절, 호국보훈의 달(6월) 위문금 지급

신청 방법

방문신청: 거주지 동주민센터(신분확인서류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국가유공자증(확인원) 및 통장사본,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확인 필요시 제적등본 등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복지정책과/879-5854

근거 법령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자치 법규

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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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· 참고용, 최종 확인은 정부24·소관기관데이터 갱신: 2026. 10. 25. 오후 4:34: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