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서비스

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서울특별시 관악구 · 현금(감면)

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

남성여성중위소득 0~50%예비부모/난임임산부출산/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/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/직장인구직자/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/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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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1. 기본 대상: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악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- 차상위계층 또는 생계급여·주거급여 수급자(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) -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 - 65세 이상 노인, 등록장애인, 국가유공자, 만성질환자, 한부모가족, 55세 이상 단독세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. 제외 대상: 의료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가구 3. 지역 범위: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지역가입자만 신청 가능 4. 예외사항: 차상위계층 또는 주거급여 자격이 없는 경우 해당 자격 신청 필수. 지원 중인 가구도 보장구분 변경, 전출·전입, 사망 등 변동사항을 매월 확인하여 지원 여부에 반영

지원 내용

1. 서비스 정의: 「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, 생활이 어려운 관악구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매월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·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서비스 2. 지원내용: 매월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경우 그 부과금액 전액 지원. 지원금은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관악구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 3. 유의사항(차이점): 관악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만 지원 대상이며, 의료급여 수급자와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가구는 지원 불가.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

신청 방법

- 방문 신청: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 후 신청 - 처리절차: ① 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 및 건강보험료 고지서 확인 → ② 구청에서 대상자 명단 수합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→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여부 및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후 구청에 지원 요청 → ④ 구청에서 보험료를 공단에 일괄 납부하고 결과를 동 주민센터로 통보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- 신분증 -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1부 - 진단서 1부(만성질환자인 경우에 한함) *주거급여, 차상위 자격이 없을 시 자격 신청 필수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 없음

본인 확인 서류

해당 없음

문의처

생활복지과/02-879-5956

자치 법규

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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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· 참고용, 최종 확인은 정부24·소관기관데이터 갱신: 2026. 10. 25. 오후 4:34: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