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서비스

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
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시설이용

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

영업중기타업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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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목적

관내 이·미용업소의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지원하여 영세 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및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

지원 대상

○ 관내 3년이상 운영중인 이미용업소

지원 내용

관내 이·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(세면대, 샴푸의자, 도배, 간판 등) *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고 확인

신청 방법

○ 방문신청(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)

신청 기한

공고 안내 후 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/02-820-9478

자치 법규

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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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· 참고용, 최종 확인은 정부24·소관기관데이터 갱신: 2026. 10. 25. 오후 3:0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