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 목적
관내 이·미용업소의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지원하여 영세 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및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
지원 대상
○ 관내 3년이상 운영중인 이미용업소
지원 내용
관내 이·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(세면대, 샴푸의자, 도배, 간판 등)
*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고 확인
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(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)
신청 기한
공고 안내 후 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 확인 서류
해당없음
본인 확인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/02-820-9478
자치 법규
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