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서비스

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(이사비 실비 지원)
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현금

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

남성여성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중위소득 101~200%중위소득 200% 초과해당사항없음무주택세대

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.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.

서비스 목적

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 기여

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-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('23.6.1.)부터 소급 적용 ○ 신청요건 -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문 소지자

지원 내용

○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이사비 실비 지원(최대 100만원 실비지원, 1회) - 신청기간 : 2025년 7월 14일~예산소진 시 ※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.11.20.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- 신청자격 : 새로운 전·월세 계약으로 이사하여 비용이 발생한 자 - 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정된 동작구민 - 지원범위 · 주거이전 시 부담한 이사비용(이사비, 에어컨 이전비, 사다리차, 중개수수료 등) · 직계존속, 형제,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시 제외

신청 방법

○ 신청방법 - 방문신청 :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[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/ 09:00~18:00] - 온라인신청 : 정부24(혜택알리미)(www.gov.kr), "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(이사비 실비 지원)” 검색

신청 기한

2025-07-14 ~ 예산소진 시까지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신청서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- 신청인 신분증, 통장 사본 각1부 -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문 사본 1부 - 무주택 증빙서류(청약홈-주택소유확인서) - 새로운 주택 전‧월세 계약서 사본 -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 (영수증, 결제내역 등)

공무원 확인 서류

○ 주민등록 등·초본

본인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(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)/02-820-1900

자치 법규

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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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· 참고용, 최종 확인은 정부24·소관기관데이터 갱신: 2026. 10. 25. 오후 6:57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