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서비스

동작구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
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현금

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

남성여성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중위소득 101~200%중위소득 200% 초과출산/입양해당사항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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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-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, 둘째아 10만원, 셋째아 15만원,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(일시금) 지급 - 2023. 1. 1이후 신생아부터 신청가능 (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) - 신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(준비서류: 부 또는 모의 신분증, 입금받을 통장사본, 육아용품구입한 영수증)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

지원 내용

-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, 둘째아 10만원, 셋째아 15만원,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(일시금) 지급 - 2023. 1. 1이후 신생아부터 신청가능 (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) - 신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(준비서류: 부 또는 모의 신분증, 입금받을 통장사본, 육아용품구입한 영수증)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

신청 방법

○ 신청방법 - 방문신청 :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- 온라인신청 : 정부24>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행복출산)>지자체별지원(출산축하용품 지원)>담당 동주민센터에 영수증 제출 ○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 - 지급시기 :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지급 - 지급방법 : 대상자 신청 계좌로 입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부 또는 모의 신분증, 입금받을 통장사본, 육아용품을 구입한 증빙 영수증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동작구 영유아보육과/02-820-9238

자치 법규

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2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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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· 참고용, 최종 확인은 정부24·소관기관데이터 갱신: 2026. 10. 25. 오후 6:57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