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 목적
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한 서민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
지원 대상
동작구 소재지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
지원 내용
-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
신청 방법
신규신청 공고 기간 중 방문, 메일, 팩스 신청
신청 기한
매년 상반기(3~4월) 하반기(8~9월)
구비 서류
ㅇ 신청인 제출서류 : 신청서,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동의서, 위임장(대리 신청의 경우), 사업자등록증
공무원 확인 서류
해당없음
본인 확인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동작구청 상권활성화과/02-820-9331
자치 법규
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(제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