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서비스

착한가격업소 지원
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현금

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

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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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목적

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한 서민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

지원 대상

동작구 소재지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

지원 내용

-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

신청 방법

신규신청 공고 기간 중 방문, 메일, 팩스 신청

신청 기한

매년 상반기(3~4월) 하반기(8~9월)

구비 서류

ㅇ 신청인 제출서류 : 신청서,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동의서, 위임장(대리 신청의 경우), 사업자등록증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동작구청 상권활성화과/02-820-9331

자치 법규

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(제5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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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· 참고용, 최종 확인은 정부24·소관기관데이터 갱신: 2026. 10. 25. 오후 4:34: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