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서비스

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
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현물

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

남성여성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중위소득 101~200%중위소득 200% 초과임산부출산/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
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.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.

서비스 목적

-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농가부담경감 - 올바른 먹거리 공급으로 임산부 건강증진 및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

지원 대상

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5. 1. 1.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

지원 내용

◦ 대 상 :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5. 1. 1.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※ 제외대상 : 기존 사업(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등)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◦ 지원내용 : 1인당 24만원(자부담 4만8천원 포함)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※ 1인당 최대 192,000원 지원

신청 방법

임산부 비대면자격검증시스템 온라인 신청 (신청 사이트 주소 등 구체적인 내용 동작구청 홈페이지, 블로그 등에 별도 공지)

신청 기한

공고 및 대상 모집시

구비 서류

ㅇ 임신부 증빙서류 2개 : 주민등록등본 및 ① 임신확인서(병원발행), ② 병원명, 의사날인 기재된 산모수첩 ③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(국민건강보험공단) 중 택1 ㅇ 산모 증빙서류 2개 : 출생증명서, 출생신고된 주민등록등본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동작구청 경제정책과/02-820-9333

근거 법령
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55조)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(제10조)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(제9조) 국민영양관리법(제11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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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· 참고용, 최종 확인은 정부24·소관기관데이터 갱신: 2026. 10. 25. 오후 4:34: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