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서비스

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
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현금

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

남성여성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중위소득 101~200%중위소득 200%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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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- 동작구 보훈예우수당과 중복지급 불가

지원 내용

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(월 10만원) 지급

신청 방법

거주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분증 참전유공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수당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2-820-9041

자치 법규

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의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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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· 참고용, 최종 확인은 정부24·소관기관데이터 갱신: 2026. 10. 25. 오후 4:34: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