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서비스

첫만남이용권지원
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기타

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

남성여성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중위소득 101~200%중위소득 200% 초과예비부모/난임임산부출산/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/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/직장인구직자/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/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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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'22.1.1.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

지원 내용

- 지원대상 : '22.1.1.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- 신청권자 :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- 지원금액 및 방식 :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바우처(국민행복카드로 지급) - 신청방법 :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- 지원기간 : 아동 출생일(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)로부터 1년까지 사용(단, 2024년 출생아부터 2년)

신청 방법

1.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. 복지로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 등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영유아보육과/02-820-9234

근거 법령
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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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· 참고용, 최종 확인은 정부24·소관기관데이터 갱신: 2026. 10. 25. 오후 4:34: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