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서비스

동작구 출산축하금 지원
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현금

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

여성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중위소득 101~200%중위소득 200% 초과출산/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
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.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.

지원 대상

-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동작구 출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30만원, 둘째아 50만원, 셋째아 100만원, 넷째아 이상 200만원의 현금(일시금) 지급(동작구에서 출생신고한 출생아만 대상) - 2022. 7. 1이후 동작구 출생아부터 신청가능 (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) - 출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(준비서류: 부 또는 모의 신분증, 입금받을 통장사본)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

지원 내용

-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동작구 출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30만원, 둘째아 50만원, 셋째아 100만원, 넷째아 이상 200만원의 현금(일시금) 지급(동작구에서 출생신고한 출생아만 해당) - 2022. 7. 1이후 동작구 출생아부터 신청가능 (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) - 출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(준비서류: 부 또는 모의 신분증, 입금받을 통장사본)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

신청 방법

○ 신청방법 - 방문신청 :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- 온라인신청 : 정부24>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행복출산)>지자체별 지원(출산축하금 지원) ○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 - 지급시기 :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지급 - 지급방법 : 대상자 신청 계좌로 입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부 또는 모의 신분증, 입금받을 통장사본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영유아보육과/02-820-9238

자치 법규

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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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· 참고용, 최종 확인은 정부24·소관기관데이터 갱신: 2026. 10. 25. 오후 3:0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