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서비스

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
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현금

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

남성여성중위소득 0~50%예비부모/난임임산부출산/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/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/직장인구직자/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/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
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.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.

지원 대상

○ 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※ 입양대상아동, 시설수급자 제외

지원 내용

○ 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- 가구당 5만원씩 설, 추석 연 2회 지급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대상 가구 직권 선정

신청 기한

명절(설, 추석)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동작구청 사회보장과/02-820-9148

자치 법규

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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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· 참고용, 최종 확인은 정부24·소관기관데이터 갱신: 2026. 10. 25. 오후 4:34: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