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대상
○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내용
○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말일 보훈예우수당(10만원) 지급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구청(복지정책과)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1. 유공자(유족)증
2. 초본
3. 통장사본
공무원 확인 서류
해당없음
본인 확인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820-9041
자치 법규
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