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서비스

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
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현금

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

남성여성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중위소득 101~200%중위소득 200%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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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한 동작구민(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, 법인 등 사업자 포함)등으로서 신규 구매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동작구에 최초 등록한 자

지원 내용

○ 신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(50만원/대) 지원 ※ 64대 선착순 접수하며,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구청(환경과) 방문 신청 ○ 기타 - 우편(환경과)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환경과/02-820-1300

자치 법규

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(제5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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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· 참고용, 최종 확인은 정부24·소관기관데이터 갱신: 2026. 10. 25. 오후 4:34: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