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서비스

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현금

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

남성여성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중위소득 101~200%중위소득 200%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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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목적

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

지원 대상

○ 수동/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

지원 내용

○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- 수리대상 : 수동/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-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: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: 수리비 1/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※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수리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수리의뢰서,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

공무원 확인 서류

장애인등록증, 수급자증명서

본인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/02-820-9126

근거 법령

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
자치 법규

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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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· 참고용, 최종 확인은 정부24·소관기관데이터 갱신: 2026. 10. 25. 오후 4:34: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