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 목적
? 사회 여러 분야의 비대면서비스 전환 추세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
? 구민의 수수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 제공
지원 대상
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
지원 내용
무인민원발급기 등/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
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 확인 서류
해당없음
본인 확인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/02-2670-3106
근거 법령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(제28조, 제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