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서비스

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현금(감면)

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

남성여성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중위소득 101~200%중위소득 200%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

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.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.

서비스 목적

? 사회 여러 분야의 비대면서비스 전환 추세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? 구민의 수수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 제공

지원 대상

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

지원 내용

무인민원발급기 등/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

신청 방법
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/02-2670-3106

근거 법령
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(제28조, 제2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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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· 참고용, 최종 확인은 정부24·소관기관데이터 갱신: 2026. 10. 25. 오후 3:0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