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서비스

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서비스(일자리)

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

남성여성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예비부모/난임임산부출산/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/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/직장인구직자/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/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
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.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.

서비스 목적

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 보장 및 민간 취업기회 확대를 통한 주민생활 안정 도모 사업 참야자가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는 ‘자조·자립’기반을 마련함으로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실현

지원 대상

○ 사업대상: 청년, 중장년, 어르신, 장애인, 노숙인, 취약계층 등 -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,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%이하인 자

지원 내용

○ 추진근거: 2026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지침(2025.11.) ○ 사업기간: 2026. 1. ~ 12.(상․하반기) ○ 사업대상: 청년, 중장년, 어르신, 장애인, 노숙인, 취약계층 등 -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,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%이하인 자 ○ 근로시간: 3시간 또는 6시간 ○ 지급보수: 2026년 기준 3시간(일급 31,000원), 6시간(일급 62,000원) ○ 채용인원: 185명(반기별) ○ 4대보험 의무가입

신청 방법

○ 신청방법: 거주지 동 주민센터 ○ 신청시기 - 상반기 사업(전년도 11월~12월 중) - 하반기 사업(당해년도 5월 중)

신청 기한

상반기 사업(전년도 11~12월 중), 하반기 사업(당해년도 5월 중)

구비 서류

○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서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일자리경제과/02-2670-4124

근거 법령

고용정책 기본법(제34조) 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

자치 법규

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(제6조)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(제7조)

함께 볼 만한 서비스

고용·창업고용노동부

구직급여

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~270일간 구직급여 지급

출처: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· 참고용, 최종 확인은 정부24·소관기관데이터 갱신: 2026. 10. 25. 오후 3:0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