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서비스

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서비스(돌봄)

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

남성여성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중위소득 101~200%중위소득 200% 초과해당사항없음질병/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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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목적

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

지원 대상

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

지원 내용

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에게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「요양보호가족 돌봄서비스」지원 주요 활동내용: 말벗, 산책, 인지향상 활동, 산책 등 일상생활 지원 등

신청 방법

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제출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영등포구청 어르신/02-2670-3376

근거 법령

노인복지법(제4조, 제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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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· 참고용, 최종 확인은 정부24·소관기관데이터 갱신: 2026. 10. 25. 오후 6:57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