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서비스

중증장애인 명절위문품(금) 지원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현금

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

남성여성중위소득 0~50%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
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.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.

지원 대상

○ 중증장애인(심한장애인)중 기초생계, 의료수급자 제외(중복수령금지)

지원 내용

○ 영등포구 관내 중증장애인들에게 명절(설, 추석)을 맞아 위문품(금) 2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직권지급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2-2670-4072

근거 법령

사회복지사업법

자치 법규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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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· 참고용, 최종 확인은 정부24·소관기관데이터 갱신: 2026. 10. 25. 오후 6:57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