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서비스

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현물

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

남성여성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중위소득 101~200%중위소득 200%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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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지역사회 주민

지원 내용

○ 보건소 금역클리닉 등록자 물품 및 서비스 지원 - 영등포구민 및 관내 직장인 중 금연클리닉 등록자 - 금연상담 서비스, CO 및 코티닌 측정 - 니코틴보조제(니코틴패치, 니코틴껌, 니코틴 사탕) 지급 등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직접 방문(영등포구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) 또는 전화예약(02-2670-4780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/02-2670-4903 영등포구보건소 금연클리닉/02-2670-4780

자치 법규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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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· 참고용, 최종 확인은 정부24·소관기관데이터 갱신: 2026. 10. 25. 오후 4:34: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