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서비스

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현금(보험)

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

남성여성중위소득 0~50%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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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목적

노인, 장애인,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지원 대상

○ 노인, 장애인,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

지원 내용

○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,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

신청 방법

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 통보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별도 구비서류 없음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- 장애인증명서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생활보장과/02-2670-4070

자치 법규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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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· 참고용, 최종 확인은 정부24·소관기관데이터 갱신: 2026. 10. 25. 오후 4:34: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