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대상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
지원 내용
○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(설, 추석 연 2회)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지급기준일에 대상자명단 추출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별도 구비서류 없음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공무원 확인 서류
해당없음
본인 확인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생활보장과/02-2670-3387
자치 법규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