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대상
○ X1점수 360점 이상(인정점수 400점 이상)인 최중증 독거장애인
지원 내용
○ 최중증 독거장애인(2명)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(월 135시간) 제공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추천 및 내부심사로 지원 대상자 결정
신청 기한
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
구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 확인 서류
해당없음
본인 확인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어르신장애인과/02-2627-1935
근거 법령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