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서비스

금천구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

서울특별시 금천구 · 현금

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

남성여성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중위소득 101~200%중위소득 200%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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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서울시 보훈수당(참전명예수당, 생활보조수당,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, 서울시보훈예우수당) 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○ 신청일 현재 금천구 거주자

지원 내용

○ 서울시 보훈수당(참전명예수당, 생활보조수당,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, 서울시보훈예우수당) 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에게 월5만원 금천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○ 신청일 현재 금천구 거주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제출서류 : 보훈예우수당 신청서,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, 통장사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○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 : 별도신청없이 직권지급 ○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: 주거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(신청한 달부터 지급)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2-2627-1353

자치 법규

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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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· 참고용, 최종 확인은 정부24·소관기관데이터 갱신: 2026. 10. 25. 오후 4:34: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