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서비스

장수어르신 장수축하금 지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· 현금

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

남성여성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중위소득 101~200%중위소득 200% 초과예비부모/난임임산부출산/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/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/직장인구직자/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/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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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금천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95세 및 100세 어르신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 : 금천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95세 및 100세 어르신 ○ 지원금액 : (1회 지원) 100세 -> 100만원, 95세 ->10만원 ○ 지원방법 : 개인별 신청 계좌에 입금 ○ 신청기간 : 95세 및 100세가 되는 달 1개월 전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○ 신청서류 :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, 신분증, 통장사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(생신 도래 한달 전 신청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장수축하금 신청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, 본인통장 사본 1부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어르신장애인과/02-2627-1386

자치 법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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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· 참고용, 최종 확인은 정부24·소관기관데이터 갱신: 2026. 10. 25. 오후 6:57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