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 목적
보호가 필요한 위탁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토록 지원하고 위탁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가정 위탁 활성화 도모
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보호 책정 가구
지원 내용
○ 설,추석,어린이날 가정위탁아동(보호연장아동) 세대당 격려금 50천원 지원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신청절차 없음
- 담당자가 가정위탁보호 가구에 직접 지급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 확인 서류
해당없음
본인 확인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2-2627-2252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